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호
개정이유 — 「주택법」을 준용하던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내 매입 절차, 부기등기 및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률적인 적립 요율, 경직된 사용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합주택단지 내 분양·임대 간 형평성 문제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립 요율, 사용 협의절차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 및 제52조의2
1)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2) 거주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 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함
3) 거주의무에 관한 부기등기는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제출,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 거주 사실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나특별수선 충당금 운영방식 개선안 제57조
1)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중대한 하자 또는 재난 피해 발생으로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교체·보수에 사용 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입주민의 안전·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민 동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거주의무 확인 업무위탁안 제61조
공공주택사업자 위탁업무에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라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3조
주택매입, 거주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관련 세부 사항과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거주의무 예외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 중, 질병 치료나 학업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이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등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며, 거주의무 위반 시 매입 절차와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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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거주의무 관련 세부 사항(제49조, 제52조의2, 제61조, 제63조 일부)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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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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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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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