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ㆍ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사전현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축ㆍ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업무 변화에 맞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조직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등 새로운 정책 시행과 품질보증 업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에 총 9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아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한시조직은 제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한시정원은 제외)은 별표 2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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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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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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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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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