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5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8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실·국 설치 기준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으로 명시하고, 통합 초기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실·국 설치 기준 조정안 별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3실·국 이상 5실·국 이하)으로 명시하는 한편, 통합 초기 조직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무의 단계적·점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2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조정안 별표 2
1) 기획조정실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직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으로 명시함.
2) 원활한 교육행정체제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교육행정체제 통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구 밑에 4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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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출범할 때 쓸 실·국 설치 기준과 보조·보좌기관 직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으로 정하고, 통합 초기에 쓸 한시 조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의 실·국 설치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본청의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같은 3실·국 이상 5실·국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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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의)
변경 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규정
변경 후
시·도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넣어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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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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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으려고 만든 행정기관으로, 교육청 같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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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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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6-05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