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6-25호
개정이유 —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기준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조정안 별표3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기준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학교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두거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 학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지원청과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기구를 기준보다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지원청 기구를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요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기준보다 간소화된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표 3의 설치기준을 조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학교 운영·관리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두거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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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아래에서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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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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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3
- 예고 종료2026-03-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