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호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감면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안 규칙 제8조의2
1)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을 규정
3)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을 규정
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할 서식 및 서류
- 나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제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안 규칙 제8조의2)
1)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을 규정
3)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을 규정
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할 서식 및 서류
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제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제6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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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6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