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6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 서식 등을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를 확대 및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나기회발전특구 등에서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안 제8조, 제8조의2
공장의 지방 이전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공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 다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별지 제8호서식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나.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안 제8조, 제8조의2)
- 공장의 지방 이전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공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별지 제8호서식)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식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