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2호
개정이유 — 농업 외의 소득기준을 명확화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 외의 소득기준 명확화안 제2조의2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확인 서류 개선 등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개선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상 창업 제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경농민·자영어민 감면의 농업 외 소득 기준 조문을 시행령 개정에 맞추고,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때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 외 소득기준 조문 정비
시행령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에 맞춰, 시행규칙의 위임 조문(안 제2조의2)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감면 적용의 합리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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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 (농업 외 소득 관련 위임 조문)
변경 전
영 제3조제8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인용하는 시행령 조문이 제3조제9항으로 바뀌고,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과 관련한 표현이 일부 손질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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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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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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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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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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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