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4-06-14
- 시행
- 2024-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유산위원회와 자연유산자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와 자연유산자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및 용어의 현대화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문화재위원회'를 '자연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자연유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유산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문화재위원회 또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내용
변경 후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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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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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연유산
자연환경이나 생물계의 가치가 인정되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천연기념물, 명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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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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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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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4-06-14
- 시행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