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4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3.21.)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자연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질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등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천연기념물 동물의 질병 관리 강화
소유자가 매년 수립하는 질병관리계획에 예방접종, 진단, 방역 대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 의심 시 문화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하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전염병의 예방접종,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방역 및 방역관리대장, 그 밖에 질병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보고를 받으면 질병 여부를 확인한 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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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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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후계목
원래의 나무(모수)가 사라지거나 가치가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와 유사한 형질을 가진 다음 세대의 나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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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