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4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3.21.)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자연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의 보존을 위해 긴급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긴급 조치 범위의 구체화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방제, 야생화된 가축·반려동물의 포획,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따른 긴급한 포획·채취 등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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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행정명령의 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4조(행정명령의 조치 등)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긴급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산불·산림병해충 등의 긴급한 진화·방제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야생화된 가축·반려동물의 긴급한 포획·반출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한 긴급한 포획·채취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교란생물·유해생물의 긴급한 포획·채취 및 반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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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소관 부처는 기후 변화, 생태계 교란, 동물전염병 및 자연재해 증가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보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약 250여 개의 소유자 등(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포함)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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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자연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 국가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동식물이나 지질, 명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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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