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0445호
개정이유 — 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지칭하는 용어는 멸실보다 폐사가 정확하므로 법률용어 변경을 통해 용어의 정확성과 효율적 적용 도모
- 가동물 사망을 지칭하는 멸실을 폐사로 변경
1)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을 “폐사ㆍ유실ㆍ도난ㆍ훼손”으로 한다.
2) 별지제22호 서식 중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를 “폐사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신고하는 서식과 조문에서 '멸실'이라는 말을 '폐사'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물의 죽음을 가리키는 용어 정정
소관 부처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망을 가리킬 때는 '멸실'보다 '폐사'가 더 정확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용어를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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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변경 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변경 후
'멸실'을 '폐사'로 바꿔 '폐사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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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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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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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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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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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8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