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2
- 공포
- 2025-10-02
- 시행
- 2025-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89호
개정이유 —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918호, 2025.10.9.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조문 신설 등 관련 시행규칙 제때마련을 위한 것임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한 출입허가 사유를 ‘보존·활용’도 포함하도록 시행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를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조사·관리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개 제한지역의 출입허가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 허가를 통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명승 지역의 출입 허가 사유를 정하고, 일부 사유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입 허가 사유를 시행규칙에 정해요
공개가 제한된 지역에는 자연유산 보수·정비가 필요한 경우, 학술조사나 관리실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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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출입 허가 사유)
변경 전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절차만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①보수·정비 ②학술조사·관리실태 조사 ③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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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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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학술적·보존 가치가 커서 국가가 지정해 보호하는 동식물, 지질, 광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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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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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2
- 예고 종료2025-07-22
- 공포2025-10-02
- 시행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