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05-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9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입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안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 18서식 신설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의 가족관계(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
- 나등·초본 교부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교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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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
(안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 18서식 신설)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의 가족관계(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신설
나. 등·초본 교부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교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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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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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