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5-17 예고
- 입법예고
- 202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13호
개정이유 — 복지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ㆍ준주택의 동ㆍ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다가구주택ㆍ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호의10서식
- ○
영 제1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ㆍ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 서류 정정ㆍ변경 방법 규정
- 나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등
- 다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소 정보 강화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관련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상세 주소 확인
복지위기가구를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이나 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동·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후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관계 서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서식(제13조의2 제1항~제4항 및 관련 서식들)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31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5-17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9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