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6-04-28
- 시행
- 202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4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5종)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미성년자의 각종 주민등록 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 가통보서비스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2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확인서 신설안 제7조의2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
- 다기타 조문 개정 및 문구 삭제안 제5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2
– 전입신고 서식 통합(영 별지 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시행규칙상 사전동의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만나이 폐지에 따른 조문상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등·초본 및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입증서류 관련 문구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등록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미성년자 전입신고 때 법정대리인 확인서를 받도록 하며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보서비스 신청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민원인 편의가 높아지고 구비서류가 없어진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변경 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면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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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2와 일부 서식(별지 제1호의15,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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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보서비스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같은 주민등록 사실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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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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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3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6-04-28
- 시행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