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5-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2-07 예고
- 입법예고
- 2024-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1호
개정이유 — 복지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ㆍ준주택의 동ㆍ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 고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다가구주택ㆍ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 ○
영 제1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ㆍ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 서류 정정ㆍ변경 방법 규정
- 나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 다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및 제15호의3서식 신설
-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서식 신설
- 라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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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7
- 예고 종료2024-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