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교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신설
- 나본인의 신고 시 세대주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9호 및 제9호의2서식 개정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위해 관련 서식 내 세대주 확인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에 세대주 확인란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부제한 해제 신청 사유 구체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 교부제한이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신청자 사망, 상속 절차를 위한 서류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다만,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도 같다]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말소자 초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대상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합성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맞는 성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내용이 서로 잘 맞도록 조정한다는 의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31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