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7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9632호, 2023. 8. 16. 공포, ‘24. 2. 17. 시행) 됨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심사ㆍ의결 기간 연장 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로 상향 규정된 중복 조항 삭제현행 제12조의3 삭제
1)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 나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처리 연장 시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의8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한 변경신청에 대해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
- 다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 요건 및 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의9 신설
1) 변경신청의 중대성ㆍ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
2)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을 위해 사실조사의 생략 또는 일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변경신청의 중대성ㆍ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 요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일을 그 심사ㆍ의결 기간 산정의 개시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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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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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4
- 예고 종료2024-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