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6-04-28
- 시행
- 202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3호
개정이유 —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등재 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기재 순서 개선안 제6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함
- 나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 등안 제6조의2
1) 「외국인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마련(’24.11.)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도 외국인의 한글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외국인 본인 외에도 외국인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등이 외국인 기록을 정정·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전입신고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23조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강화하고, 기존에 전입신고서와 별도로 작성하던 동의서 서식을 통합함
- 라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규정 강화안 제36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급신청서에 직접 지문을 찍도록 함
- 마무인민원발급을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근거 마련 등안 제47조, 제49조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24.12.27.)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함
2)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시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외국인과 일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재 순서, 외국인 성명 표기, 전입신고 서류, 지문 등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를 위한 등재 순서 변경
지금은 세대주의 자녀보다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가 뒤에 적혀 재혼가정임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순으로 적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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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순위)
변경 전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등재
변경 후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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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제6조의2, 제20조, 제41조의2, 제49조와 별지 제12호·제15호의2·제15호의3서식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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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주민등록 사항을 세대 단위로 적은 장부예요. 등본이 이 표를 바탕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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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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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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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3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6-04-28
- 시행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