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7-12
- 시행
- 2024-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03호
개정이유 — 약사법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공포)으로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 나
약국개설등록·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국 개설과 관련한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관리 표준화
소관 부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운영 시간, 취소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는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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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각 호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약국 2. 공공심야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약국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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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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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약국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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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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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7-12
- 시행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