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7
- 공포
- 2026-03-04
- 시행
- 2026-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29호
개정이유 —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 관리대장 수기 작성ㆍ보관 대신 판매내역을 부령에 따라 제출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20592호, 2024.12.20. 공포, 2026.6.21. 시행)됨에 따라 제출내용, 방식 및 기한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기한을 규정하고 지출보고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를 오인·유인하게 하는 약국의 명칭, 표시·광고 규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제출시 제출내용, 방식 및 기한 등 설정안 제48조
- 나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서식의 명칭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현황"으로 변경하고, 그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 수의사 면허번호, 판매 의약품 제품코드, 규격, 일련번호, 판매금액 등을 추가안 별지 제25호서식
- 다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기한 명확화안 제44조의2
- 라
신약 등에 적용되고 있는 시판 후 재심사 제도가 위해성 관리 제도로 전환(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른 별표 내 명칭 변경 반영안 별표 2
- 마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23호의6서식
- 바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여부를 표기하고 제공 내역이 없을 경우 그 외 항목은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출보고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3호의9서식
- 사소비자를 오인·유인하게 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고유 명칭, 표시·광고 제한범위 확대안 제44조
- 아중복으로 설정된 규제 재검토기한을 일원화(2·3년→3년)하여 규정 정비안 제6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국 개설자와 한약업사에게 "창고형", "특가" 같은 표현과 근거 없는 "최고" 표현을 약국 명칭·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동물병원에 판 전문의약품 내역은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국 고유 명칭 제한 확대
약국개설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같은 절대적 표현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해요.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으로 다른 약국보다 제품이 다양하거나 가격이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도 쓰지 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제2항제2호 (약국 고유 명칭 제한)
변경 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표시만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함. 마목·바목은 없음
변경 후
마목(근거 없는 "최대", "최고" 등 절대적 표현)과 바목("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으로 우월·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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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해요. 제44조의2제3항과 별지 제23호의9 서식은 공포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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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의사나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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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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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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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8
- 예고 종료2026-01-07
- 공포2026-03-04
- 시행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