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4
- 공포
- 2025-05-02
- 시행
- 2026-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7호
개정이유 —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여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안 제17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처방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릴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후통보 수단에 업무포털 추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뒤 처방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알리는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알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대체조제 사후통보)
변경 전
대체조제 내용을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함
변경 후
통보 수단을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하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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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조제
약사가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 대신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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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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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1
- 예고 종료2025-03-04
- 공포2025-05-02
- 시행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