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07-31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1호
개정이유 —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약국 실태조사에 관한 시기·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 법 개정에 따른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
- 나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 다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 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국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 공표 방식을 정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약국 실태조사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와 문서열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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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확정 시 약국 명칭, 주소, 개설자 성명 등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제9조의3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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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공표 내용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과 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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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법이나 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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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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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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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07-31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