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0
- 공포
- 2022-01-17
- 시행
- 2022-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43호
개정이유 —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 2022.1.21.시행)으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인 ‘사업자’에 ‘의약품 공급자(의약품 도매상 제외)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해당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세부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작성·공개 여부, 미공개 사례 및 원인, 제공 유형과 금액 등)과 결과 공표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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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지출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 2. 지출보고서 미작성ㆍ미공개 사례 및 원인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유형, 금액, 횟수 등 내역에 관한 사항 4.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의 유형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출보고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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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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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식사, 교통비 등)의 내역을 기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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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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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1-10
- 공포2022-01-17
- 시행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