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6-19
- 시행
- 2026-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1
개정이유 —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복약지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4. 12. 시행)됨에 따라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려는 것임.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서식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휴업 재개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복약지도 시 부작용 등 안내 강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6
- 나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 다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삭제 및 판촉영업자 신고 서식 정비안 제43조의6, 안 별지 제23호의3 서식
- 라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휴업 재개 행정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8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사의 복약지도 안내 범위를 넓히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의 업무를 정하며 중복 규정과 처리기간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약지도서에 일상생활 위험 정보 포함
복약지도서의 부작용 항목에 운전, 기계조작 등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같은 위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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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6제1항제4호(복약지도서의 부작용 정보)
변경 전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변경 후
부작용(상호작용을 비롯하여 해당 의약품 복용 시 운전, 기계조작 등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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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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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약지도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먹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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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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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9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6-19
- 시행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