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8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89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일괄정비로, 「수산자원관리법」내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수산조정위원회로 해당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추가하고자 함
- 가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가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영 제59조제1항제1호 신설)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영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영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 나시·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1명 추가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영 제59조제2항제1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수산조정위원회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구성 강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수산조정위원회로 옮겨감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과 한국수산자원공단 임직원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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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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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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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나 규칙(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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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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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6
- 예고 종료2024-04-08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