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및 공익법인에 대한 제재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회계감사 감리업무 수수료 한도를 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공정거래법과 금융실명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계산 방식을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인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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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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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관계인
경제적 관계나 혈연, 지배력 등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거래 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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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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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