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납 불허가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의무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물납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며,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서식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 절차 마련
상속세 등을 물건으로 납부(물납)할 때, 허용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물납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고, 수납 가액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증빙 서류와 함께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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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변경 전
기존에는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조합원 권리가액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해요.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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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반적인 조항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서식 관련 규정은 제출 시점부터,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특례는 신청 기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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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 건물, 주식 등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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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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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