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8호
개정이유 —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기관이 변경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신청 절차 등을 변경함.
- 나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시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자를 대표사용자로 하고 최근친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대표사용자로 보도록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 기준을 신설함.
- 다
공동주택평가시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등이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 변경, 부동산 무상사용 시 대표사용자 기준 마련, 공동주택 평가 방식 개선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의 변화
소관 부처는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신청 절차를 조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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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변경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함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며,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결과가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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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서식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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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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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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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