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일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범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인의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가업 및 영농상속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법인 범위 규정 정리
소관 부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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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변경 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14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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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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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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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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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