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2호
개정이유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초과배당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액의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초과배당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는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으로 하며,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한 경우 세액의 변화분과 초과배당금액에 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함.
- 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하는 공익법인으로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총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초과배당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는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으로 하며,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한 경우 세액의 변화분과 초과배당금액에 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함.
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하는 공익법인으로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총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속증여).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