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을 변경함.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7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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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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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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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2
- 예고 종료2024-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