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06-22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o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특별임용 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서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 o
취업?특별임용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가능한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의 제출 요구를 폐지하고 민원서식 디자인 변경, 작성방법 설명 및 민원처리흐름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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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업?특별임용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가능한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의 제출 요구를 폐지하고 민원서식 디자인 변경, 작성방법 설명 및 민원처리흐름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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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0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06-22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