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1부터 기존의 장애인 1∼6등급이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화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취업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단순화하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7.16 시행 예정)으로 우선 구매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변보호기간 연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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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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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405)-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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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0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