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2
- 공포
- 2018-07-20
- 시행
- 2018-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85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가산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고용지원금 및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등을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 대상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 나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 ○
현재 서식상 신청인 제출 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함.
- 다가산금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6호 서식
- ○
가산금 지급신청서의 가산금 지급사유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을 포함하고, 신청인 제출서류의 종류를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 대상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 현재 서식상 신청인 제출 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함.
다. 가산금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6호 서식)
○ 가산금 지급신청서의 가산금 지급사유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을 포함하고, 신청인 제출서류의 종류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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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3
- 예고 종료2018-02-12
- 공포2018-07-20
- 시행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