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7-02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8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교육지원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이 직전학기에 0점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업을 독려하고, 교육지원대상자 및 학교담당자에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 교육하고자 함. 또한, 교육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의 사례를 발견 시 통일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조사 후 부정수급 등을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 가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 나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존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사유 외에도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추가’안 제8조
- 다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 없이, 재단 이사장에게 직접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
- 라
교육지원 당사자 및 탈북민 교육지원 기관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
- 마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대상자의 실제 수업출석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등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보조금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 바
지역적응센터 지정 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위원 1/3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창업 지원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지원 관리 강화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교육지원을 제한하고, 대상자와 교육기관이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여 제도 취지를 안내하며 부정수급을 예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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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5(창업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에게 창업 교육, 창업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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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창업 지원(제3조의5), 전문상담사 관련(제7조의2), 지역적응센터(제9조)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며, 교육지원 관련 조항(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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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정수급
허위 출석이나 수업 시수 미달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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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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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1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7-02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