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5년 이내 입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 입학 및 편입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 입학 및 편입학 해야하는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8-2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3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0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