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6호, 2025.4.8. 공포, 2025.10.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구체화하고 매년 1회 이상 집합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나.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매각 및 사용 등의 내용 및 조건은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하고, 탈북청소년 학교 등의 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 매입 허용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47조의5)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업무 위탁으로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운영을 추가함(안 제49조제4항 3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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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6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