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1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71호
개정이유 — 주거취약계층의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소형·저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을 ‘2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가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형·저가주택의 공공기관 양도 허용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전용면적 60㎡ 이하, 특정 금액 이하 등)을 갖춘 소형·저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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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에 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일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인 지역인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주택일 것 다.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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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4조제3항제6호(소형·저가주택 양도 관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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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낮아져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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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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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9
- 예고 종료2024-04-11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