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0호
개정이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 가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안 제2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시간 확대안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
- 다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특례 규정 정비안 제26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특례 규정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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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 신설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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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업무분담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의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전 기존 방식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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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승인된 약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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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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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6-25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