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9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본부 차장 직속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의료제품 허가 관련 업무를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부서를 폐지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업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을 개편하여 의료제품 허가 업무를 관련 부서로 옮기고, 기간이 끝난 한시정원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 업무의 효율적 재배치
본부 차장 직속으로 있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고,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으로 각각 옮겨서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하부조직)
변경 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각 1명을 둡니다.
변경 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등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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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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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늘린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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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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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4
- 예고 종료2024-04-09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