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8호
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항목 내실화제80조, 별표 15 및 16, 별지 제48호의3서식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불량 상태 구체화 및 전자장치 진단 검사시 부적합 고장진단 코드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진단을 위한 전자장치진단기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동차검사결과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일원화하여 모든 검사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서식에 배터리 상태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선
- 나대형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개선제80조제2항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앞바퀴에 내구성이 약한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원동기의 비정상적인 진동ㆍ소음 발생, 윤활유 유량 기준 과소ㆍ과다 및 연료 계통의 심한 부식 등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 결과 처리 시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
- 다자동차검사 관련 규제 개선제80조, 제154조의2, 별표 15ㆍ16ㆍ18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수소차의 배터리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대형 승합 및 화물차의 안전 기준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검사 강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상태를 더 꼼꼼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과 항목을 구체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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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0조(검사의 실시등) 제1항
변경 전
해당 없음
변경 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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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배터리 관련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신청한 검사나 재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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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원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핵심 장치로, 전압과 전류가 높아 안전 관리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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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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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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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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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5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