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3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등 인허가 시에 수선 규모에 관계없이 강화된 신축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구조안전확인 부담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방화·방수 성능개선 등이 어려워 건축물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내진능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급제로 개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기존 건축물도 내진능력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내진능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대상 및 방법안 제58조제2항 등
1) 기존 건축물 증축, 대수선 중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에 필요하고 구조변경이 없이 가능한 수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2) 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재 등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증가가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구조내력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을 신설
- 나내진능력 산정기준 및 표기방법 개선안 제60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별표 13
1) 건축물 내진능력을 현행 수치값 표기(진도 및 최대지반가속도)에서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산정하여 표기하도록 개편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
2)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신축 건축물 등은 내진설계 시 적용한 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고, 기존 건축물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내진등급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기준 전부를 개정
- 다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1)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일련번호 현행화 및 문장부호 표기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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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