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4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8호
개정이유 —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법」 상 새로이 신설된 용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설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 가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데이터센터’를 중요도 “특”과 “1”로 구분·신설 「건축법」개정(’18.9.)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는 중요도 “특”으로 신설하고, 그 외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 금융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1”로 신설함
- 나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교정시설’ 일부를 중요도 “1”로 신설 재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숙박시설·아파트 등에 준하여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 “1”로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데이터센터와 교정시설 등 특정 건축물의 중요도를 구분하여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센터의 중요도 분류
소관 부처는 데이터센터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중요도 '특'으로, 그 외의 데이터센터는 중요도 '1'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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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1
변경 전
현재는 데이터센터와 교정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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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크게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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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축물 구조기준 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 구조기준규칙 별표11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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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5
- 예고 종료2021-08-24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