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9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비 선지급의 범위와 청구 유족 순위, 전자문서 통지·독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장례비 선지급 범위 및 사유 등안 제23조의2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신청으로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장례비를 선지급 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회는 지체없이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함
- 나전자문서 고지 등안 제49조의2 개정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 고지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납부통지 및 독촉을 가능케하고, 납부기한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납부기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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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례비 선지급 범위 및 사유 등(안 제23조의2)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신청으로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장례비를 선지급 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회는 지체없이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함
나. 전자문서 고지 등(안 제49조의2 개정)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 고지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납부통지 및 독촉을 가능케하고, 납부기한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납부기한을 부여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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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7-20
- 법제처 심사2026-07-22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24
- 차관회의2026-08-25
- 국무회의2026-08-27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