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21호
개정이유 — ㅇ 장해어선원에게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90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해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하위법령을 준용(안 22조 후단 신설)
- 나장해어선원 요양 후 재활치료비용 지급 근거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세부 지원범위 등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다어선원보험금에 대한 수급권자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압류 금지 금액을 전액으로 확대안 제26조의3 개정
- 라과태료 부과처분 적용차수·누적차수 배제 조항 등 법제처·권익위 권고 모델을 참조하여 명확하게 규정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해어선원의 재활치료비 지원과 보험급여 압류 금지 확대 등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활치료비용 지원 근거 마련
장해어선원이 합병증 예방이나 재활을 위해 필요한 진찰, 검사, 약제, 수술 등 다양한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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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변경 전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및 별표 6을 준용하며, 세부기준은 규정 없음.
변경 후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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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2조, 제26조의3 및 별표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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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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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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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0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