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8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친환경정제원료의 범위와 사용내역 보고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27.12월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 가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만 취급하도록 함
- 나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추가안 제33조제6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생산유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의무화
- 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 추가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안 제41조의2제1항)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안 제41조의2제2항)
- 마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신설안 제4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내용으로 원료의 종류, 투입공정, 생산유종, 친환경정제원료 확인자료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
- 바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4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3조제1항제11호)
- 사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5조제4항제16호의2 및 제18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접수·확인 및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 아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안 제27조제3항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석유수입부담금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를‘27.12월까지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관련 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석유대체연료 종류 세분화 및 취급 범위 정비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연료도 이에 맞춰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등의 정의에 포함된 석유대체연료 범위가 현재는 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의 정의에 '제5조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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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원 기간 연장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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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석유대체연료
석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바이오디젤이나 재생합성연료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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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