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7-30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2
개정이유 —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 가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가격 상승으로 힘든 서민·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탄에 붙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붙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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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1항제5호(부탄의 부과금)
변경 전
부탄에 대한 부과금은 톤당 62,283원이에요.
변경 후
금액(톤당 62,283원)은 그대로 두고,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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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입법예고 당시의 안이에요
이 설명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을 바탕으로 해요. 이 영은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됐지만, 최종본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공포된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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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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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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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9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7-30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