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6-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6
- 공포
- 2025-06-30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41호
개정이유 —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기하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축소하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 -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20,605원/톤으로 한시(‘25.7~’25.12월)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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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3
- 예고 종료2025-06-16
- 공포2025-06-30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