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3
- 공포
- 2026-07-30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6-040호
개정이유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이 필요
- 가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27년으로 2년 연장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정제업자에게 주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급 혜택 기한을 2년 연장해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려고 주는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돼 있었어요.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
변경 전
201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 후
끝나는 날을 2027년 12월 31일로 바꿔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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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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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석유수입부과금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걷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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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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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2
- 예고 종료2026-02-23
- 공포2026-07-30
- 시행2026-07-30